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일주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이게 아닌 회사가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15일에서 30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증 등으로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급처리가 된 후 상실신고를
하면 1 ~ 2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