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후보로 국회의원출마하면 선거비용과 공탁금은 당에서 부담하는것인가요?
올해 국회의원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후보로 국회의원출마하면 선거비용과 공탁금은 당에서 부담하는것인가요? 선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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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비용과 공탁금을 당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