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후보로 국회의원출마하면 선거비용과 공탁금은 당에서 부담하는것인가요? 선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비용과 공탁금을 당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