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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ko ESTJ
Kimiko ESTJ23.11.05

본인이 변호사라고 거짓말하는 사람

제가 법률 관련 질문을 주로 지식IN으로 하던 시절에 법률 전문가분들만 답변하라고 했는데 일반인 분이 무시하고 답변을 하셔서 일반인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말투 보니까 일반인인 제가 봐도 변호사 아닌 것 같던데 다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거짓말로 끝났기는 한데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법률 상담 등을 했다면 공무원사칭죄 성립될 수 있나요? 다시 생각해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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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사무 취급한 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변호사다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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