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직권남용 고소 가능 여부
ㅇㅇ시청에 법률홈닥터 변호사 상담받으러 대면 상담 처음갔는데 앞으로 저보고 오지말라며 나가라고 갑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상담 대상이긴 하나 일반인들보다 이미 법을 어느정도 알고있고(?)
변호사 본인생각에 저번 전화때 상담한것과 겹치며(억지이고 전혀 겹치지 않았습니다.)
어떤건은 소송을 이미 진행중이고(소송진행중인건에서 파생된 소송 진행할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말고도 다른데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줄 아는 것 같은데 거길가면 되겠다(?)(아하,지식인,최근 들어 사설법률상담 등...ㅡㅡ)여기오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거 모른다 하며...
하여간 온갖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갖다대며 더이상 상담 대상이 안될 것 같답니다...다른데로 가랍니다.ㅋㅋ
그래서 그럼 진작 애길하시지 하며 그 이유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메뉴얼이 적혀있는 아크릴 안내문을 잠시 들어서 보려는데 방귀뀐놈이 성낸다고 확~뺏으며 왜 남의 물건을 함부러 만지냐며 당장 나가라고 나가라고 계속 갑질했습니다.ㅋㅋㅋㅋㅋ
전 요새 악재들 겹친것도 죽고싶은데 공공기관 변호사가 절 우습게 보고 소리치고 무력쓰고 갑질하는것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며 울고말았습니다. 고위직이 와서 제게 사과하고 재발방지하겠다고 했지만 분이 안풀리네요.
공무원인것 같아 직권 남용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대화가 격양되었을때 녹취 증거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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