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중인 빌라가 아닌 주변 다른 이웃빌라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쓰지 않고 무분별하게 저희 빌라로 몰래 투기하는것 같은데 누군지 특정하진 못했지만 추후 발견시나 어떠한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하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쓰레기 종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