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신규 분양받아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후 부가세 환급 안받으면
등기치고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간이과세자가 년매출 4800이하는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인가가 안되어서
부가세 신고도 안하고 1년에 한번만 소득신고하고
종합소득세때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할때보다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요
차이가 뭐고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도 일반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임대사업자 처럼 주택수 포함 안되죠 양도단계 보유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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