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유지되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있으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담이 적을 뿐이지, 종합소득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