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규 분양받아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후 부가세 환급 안받으면
등기치고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간이과세자가 년매출 4800이하는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인가가 안되어서
부가세 신고도 안하고 1년에 한번만 소득신고하고
종합소득세때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할때보다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요
차이가 뭐고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도 일반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임대사업자 처럼 주택수 포함 안되죠 양도단계 보유단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유지되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있으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담이 적을 뿐이지, 종합소득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일반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구분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역시 일반임대사업자일 수 있는 것이고, 취득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시려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시어 납부세액을 적게 가시는 법도 가능합니다. 이는 환급세액과 차후 내가 간이과세자로서 절세할 세액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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