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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알파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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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시 세금은 수탁자가 내는건가요? 위탁나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초보 사장 겸 위탁사장입니다. 다름아니라 위탁운영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추후 종합소득세 및 여러가지 세금에 대해서 위탁자가 내는건지 수탁자가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아니라면 계약서상 달라지는 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탁판매자는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위탁판매자는 수수료가 수익에 해당하며 위탁자는 총 판매금액이 수익, 위탁수수료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물품 판매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수탹 판매계약을 하고 위탁자의

      물품 등을 수탁자가 판매 대행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판매를

      하게 되며 판매대가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수탁자는 물품 판매에

      따른 수탁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판매한 위탁자의 물품에 대한 판매대가는 위탁자에게 귀속

      되는 것임으로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수탁자는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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