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하는 회사일 경우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투자받고 나중에 준공나면 수익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다른 법인과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그 법인에서 자금을 투입했을 때 분양대행업하는 회사 측에서 그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기에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