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수석에서 술을마시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차안에서 에어컨을 틀고싶어서 시동을 킨채로 조수석에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인가요?물론 운전은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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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조수석에 앉아 시동만 킨것은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 되려면 운전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동만 켜놓은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고 에어컨 가동을 위해서 조수석에서 음주하였다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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