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래도풍부한전갈

그래도풍부한전갈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퇴거시 복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퇴거시점을 3개월 정도 기간에서 조율가능한것으로 알렸으나, 실제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져서 집주인에게 연락후 2개월만에 퇴거날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복비 부담은 어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중에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