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차 계약(월세) 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최초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으로 6개월 정도 살고있는 중인데 이사를 가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 측에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에 2월 중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 후 다음 날 전화를 통해 2월 중 세입자 구해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측에 일자를 맞추어 드리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월세 좀 더 내더라도 빠르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고 3개월은 아니더라도 2개월이라는 여유로운 시간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최초 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만기전 퇴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대체하고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이 특약 조건이 묵시적 갱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제가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