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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색조128
깍듯한오색조12824.01.01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복비 부담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현재 임대차 계약(월세) 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최초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으로 6개월 정도 살고있는 중인데 이사를 가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 측에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에 2월 중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 후 다음 날 전화를 통해 2월 중 세입자 구해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측에 일자를 맞추어 드리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월세 좀 더 내더라도 빠르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고 3개월은 아니더라도 2개월이라는 여유로운 시간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최초 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만기전 퇴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대체하고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이 특약 조건이 묵시적 갱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제가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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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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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12월28일에 통보했다면 3월28일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생깁니다

    그래서 2월28일이면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서로 협의가 중요하나 법적으로 들어가면 날자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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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 됩니다.

    23년 12월 28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퇴거하게 된다면 만기 전 퇴실로 보아 임대인 중개수수료 특약의 적용을 받아 수수료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3월 28일 퇴거시에는 만기 퇴실로 보고 중개수수료 부담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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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으로써 특약보다 우선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차인에게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3개월간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월세나 관리비등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12월 28일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은 3월28일 종료되며, 이전까지는 계약에 따른 월세, 관리비등을 납부하시면 되고 이후에는 계약해지되고 별도 중개수수료등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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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이므로 계약서특약사항에 질문의 내용이 작성되어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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