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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그늘나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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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만기 전 이사...복비문윽

안녕하세요~

전세로 4년 안 되게 살았어요,

서류로 재계약 없이 살다 중간에 이사 이야기를 드렸어요

Sh집을 구하다보니 구하기가 어려워 미뤄져 재계약을 했는데, 2,3일만에 집을 계약하게 되어나가게 됐어요

묵시적으로 연장 후 나갈 때는 복비를 물지 않지만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복비를 물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집주인분께서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나가리고하여 부동산에 냈는데 제가 살던 집에 들어올 분도 sh로 들어오시거든요,

Sh에서 임대인 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에게 복비를 청구하셨어요,

그럼 sh에서 임대인 복비를 지원받고, 제가 복비를 드리면 2중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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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으로 집을 구하게되면 임대인의 복비를 지원해주게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스템을 임대인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도를 검색하여 임대인에게 잘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계약시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LH에서 지원해 주는지 미리 확인해서 그부분을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로 4년 안 되게 살았어요,

    서류로 재계약 없이 살다 중간에 이사 이야기를 드렸어요

    Sh집을 구하다보니 구하기가 어려워 미뤄져 재계약을 했는데, 2,3일만에 집을 계약하게 되어나가게 됐어요

    묵시적으로 연장 후 나갈 때는 복비를 물지 않지만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복비를 물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집주인분께서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나가리고하여 부동산에 냈는데 제가 살던 집에 들어올 분도 sh로 들어오시거든요,

    Sh에서 임대인 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에게 복비를 청구하셨어요,

    그럼 sh에서 임대인 복비를 지원받고, 제가 복비를 드리면 2중아닌가요?

    ==> 임대인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에 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닌 만큼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황판단에는 중개사마다 의견에 차이는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특약등에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과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범위는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실질적인 손해를 나타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 다른 sh지원등으로 중개수수료에 부담이 없음에도 퇴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손실보상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도해지시 상대방과 해지동의를 위한 조건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고 해당 과정에서 별도의 위약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중개보수가 아닌 위약금으로써 지급의무를 인정할수 있겠으나, 중도해지 합의시 이러한 위약금에 대한 구분없이 명목상 중개보수라고 확정하여 요청하였다면 해당하는 항목의 실질손해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할수 있고 그에 따라 sh측에서의 중개보수지급에 따른 실질손해가 없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다는게 개인적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했다면 임대인이 받는 지원금과 세입자가 지불한 복비는 별개 문제로 2중 청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주체 간 비용 처리입니다. 즉 SH에서 임대인 복비를 지원받아도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 측에 지불하는 겨우는 중개 행위 대가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