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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후루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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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월세로 인해서,손해가 생겼다며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해서,자기가 갚아야할 돈을 갚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며,피해 보상을 요구 합니다,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입증가능한 인과관계있는 손해만 배상하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불분명하고, 금액도 알 수 없어 배상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손해를 월세미납자가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