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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23
영악한꽃게2320.10.04

자영업자입니다ㅡ임대계약간전에 문닫게되면 어떤손해가 있나요?

자영업자입니다

내년11월말이 임대계약만료 입니다

지금 장사가 너무 안돼서 문을 닫으려는데 임대료가 걱정이 되네요

불경기라 들어올 세입자도 없을거 같아서걱정입니다

저희가 만료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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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약정된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전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료 전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미리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히고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합의 해지시에는 잔여 차임 3개월 분을 지급 하는데 현재 잔여 기간이 2개월 남은

    시점이라면 합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임대인이

    승낙하고 대개 임대인 부담의 중개 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전에 영업을 중단해도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만료기간까지의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