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료 전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미리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히고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합의 해지시에는 잔여 차임 3개월 분을 지급 하는데 현재 잔여 기간이 2개월 남은
시점이라면 합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임대인이
승낙하고 대개 임대인 부담의 중개 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