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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게논164
화끈한게논16423.05.28

식당을 폐업하려고합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계속 내야하나요?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월세라도 벌려고 장사하고있는데 보러오는사람이없어요... 이대로는 월세나 재료값도 없어서 그냥 폐업신고 하고 가게나오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런상황에서 월세나 공과금은 그대로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폐업하고 입주하는 사람이 없을때 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계약서에 내용을 보면 2020.11.19에 계약하였고 계약기한은 24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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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한은 이미 지났고 갱신에 대한 별도의 말이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경우 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퇴거 통고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하고 이후에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안되면 3개월간의 월세와 공과금은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 다 내야합니다 사업유무는 임차인이 알아서 할일이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고 빠지시던지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월세 및 공과금 다 지불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네요.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남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계약해지가 되는 날까지는 월세와 공과금은 납부하셔야 하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만약 입주할

    임차인이 시설집기류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원상복구하고 이주해야 할 겁니다.


  • 2020년 11월 19일에 2년 계약을 하셨다면 이미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19일에 만료되었네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게 맞다면, 지금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즉, 3개월간은 월세와 공과금을 내야 하므로 나가는게 결정되었다면 하루빨리 통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또는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에게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11. 29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않으면 계약기간까지 월세나 공과금은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그차익만큼 제외하고 남는돈이 있으면 계약기간종료시 돌려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상 계약만료 전까지는 다음 임차인이 없다면 월세나 공과금 부담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상 더이상 유지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