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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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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상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할런지요?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치킨 배달 / 포장 전문으로 가게 운영중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심하여 생계가 어려워 상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잔여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번달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1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대로 운영하게 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고 상권 위치 및 지하라는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가 계약 중도 해지하여 보증금이라도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3개월 월세 미납 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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