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할런지요?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치킨 배달 / 포장 전문으로 가게 운영중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심하여 생계가 어려워 상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잔여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번달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1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대로 운영하게 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고 상권 위치 및 지하라는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가 계약 중도 해지하여 보증금이라도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3개월 월세 미납 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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