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다고
정해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할수 있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해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요구할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