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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상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할런지요?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치킨 배달 / 포장 전문으로 가게 운영중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심하여 생계가 어려워 상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잔여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번달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1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대로 운영하게 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고 상권 위치 및 지하라는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가 계약 중도 해지하여 보증금이라도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3개월 월세 미납 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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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06.19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다고

    정해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할수 있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해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요구할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임대인의 권한이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합의로 임대인과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해지가 어렵고, 차임의 경우 3개월치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측에서 이를 즉시 해지할 것인지,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