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개인사업자에 연수입은 100만원 이하 입니다.
이럴경우 와이프도 제쪽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으로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