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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7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개인사업자)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개인사업자에 연수입은 100만원 이하 입니다.

이럴경우 와이프도 제쪽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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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1.17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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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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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으로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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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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