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의 갑질과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당직근무자로써 제 직책은 설비대리입니다.
제 주요업무는 당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지만 주말엔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8시부터 익일 8시까지근무합니다.
그런데 1달전 관리사무소전화를 통한 입주민 전화가 있었으나 다른 민원인 세대수도관련문제로 관리사무소 전화를 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입주민분이 전화한통을 하시고 나서 그 전화안받았다고 입주자라운지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당직근무자가 전화를 불통으로 만들어놓고 전화연락이 안된다고.
제가 무슨수로 전화불통을 만들었는지? 허위사실을 입주민라운지에 올린자체가 그날당직자는 저였고 특정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른 입주민분께서 사실확인을 위해 협조해달라며 입주민라운지글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직자가 연락도 안돼고 전화를 불통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럼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찾어가서 이야기해야합니까?"
이부분까진 제 잘못으로 처리되었으나 일주일후 설비과장님 당직때 입주민갑질분이 또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또 민원을 거시고 입주민라운지에 올리셨는데 1통화땐 큰거보시느라 화장실가셔서
못받았고 2번째 전화땐 " 이제 전화받네요" 말씀하시고 무슨일땜에 그러십니까 했더니 "당직자 업무가 어찌되요?" 이러셨답니다. 설비과장님 나이가 60이상넘으셨고 그냥 당직업무에대한 설명드리고 전화끊었다고 하셨는데. 이 입주민이 또 입주민라운지이에 1통화에 전화안받았다고 도대체 관리사무소는 뭐하는곳이냐고. 글을 올렸고. 그글을 보신 입주자 대표회장님. 4동대표님이 오셔서 사실관계를 하시고 그부분을 해명하고나니 자신에 쓴글을 지우고 수정하며 뻔뻔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게시물들에 대한 증거는 입주자회장님 통해 스샷으로 자료들은 가지고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써 그리고 약팍한 지식에 대한 법률공부도 한적이 있는
데 무엇보다도 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에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시민으로써 어찌 대처를 해야하는지만 알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당직자가 연락도 안돼고 전화를 불통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럼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찾어가서 이야기해야합니까?"라는 글의 내용의 취지가 "당직자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태만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갑질 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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