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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태양새109
고혹적인태양새10920.10.11

층간소음 발생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윗집 애들로 인해 층간소음을 겪고 있어요.몇 번 올라가서 애아빠랑 말로 다퉜고 그 다음부턴 주로 관리사무소 인터폰 부탁하고 있는데요 밤에 당직 서는 사람이 받으면 자기도 곤란한지 인터폰 하는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하면 싸우게 될까봐 그런건데 관리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뭐 중재의 의무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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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중재의무의 존재여부는 '관리사무소규약 및 아파트관리 규약 '등을 확인하셔야 명확히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소음등 층간소음을 발생시켜서 다른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주체란 현재 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강력하게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관련 피해를 끼친 해당입주자한테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라고 해야할것이며, 상기에 언급된 '관리사무소규약 및 아파트관리 규약'등에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실의 상기와 같은 문제 발생시 (간소음 문제 등) 중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명시 되어있다면,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는 최대한 상기에서 언급된 층간소음문제에 대해서 입주자간 사이에 중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전화: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없으며(법원의 판례 등 입장) 지속적인 소음 발생으로 수인한도(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고로 층간소음의 종류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상기를 기준으로 보면, 소리의 크기는 보통 30db이면 속삭이는 정도가 될것이며, 40db가 조용한 음악 (라디오등), 50db가 낮은 정도의 목소리리면 60db가 일상생활 수준의 대화를 의미하는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나 가구 및 물건을 끌거나 하는소리 등이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으며,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 엄격하며 직접충격소움이 공기전달 소음보다 엄격합니다 (또한 직접충격 소음은 평균 소음도 지켜야 하면 최고소음도 1시간에 3번이상 어기면 안됨).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의거해서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층간소음을 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는게 증명되면,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강제력이 있음).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것은 관리주체(여기선 관리사무실)를 통해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을것이며, 만약 그래도 안된다면 상기엔 언급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선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입주자에 대해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2. 그럼에도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는 민법상 소음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원고가 주장증명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 분쟁 관련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공통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규정을 참고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이 많은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층간 소음에서 반드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분쟁 조정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에게 권고사항으로 문제해결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