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과 다투었어요.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하자가 있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이 제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하고 자기 얘기만 하길래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대충 얘기하고 나오려는데 뭘 했는지 말해달라고 하길래 한거 별거 없다했더니 뭐하러 왔냐 하더군요. 사실 하자기간이라 시공사에서 해야할 일인데 직원이 휴가라 부탁해서 올라간건데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말끼를 못알아들어 이러더군요. 순간 화가 치밀어 뭐라고 하셨어요? 했더니 잘했다고 빡빡 우기더군요. 나중에 사무실 찾아와서 제가 언성을 높였다고 무서웠다고 그러더군요. 여자분이였거든요. 어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언성을 높인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서로 다툼이 있었다면 언성을 높였다는 걸 이유로 상대방이 본인만을 협박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의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거나 모욕행위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말다툼 한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받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공연성: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특정성: 모욕적인 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모욕성: 모욕적인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발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이었다면 모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성 녹음과 같은 증거는 없으실테니 제가 봤을 때 입주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사과하거나 소소한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 좋게 푸시는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측에서 작성자 분을 고소하거나 문제삼을 건 없어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 여자분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고,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부분이므로 잘못을 따지자면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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