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공연성: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특정성: 모욕적인 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모욕성: 모욕적인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발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이었다면 모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성 녹음과 같은 증거는 없으실테니 제가 봤을 때 입주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사과하거나 소소한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 좋게 푸시는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측에서 작성자 분을 고소하거나 문제삼을 건 없어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