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기간 도중에 퇴거 시 복비 문제 질문
1년 계약 했지만 6개월 만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한 복비는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나요?
2년 계약 후 2년이 지나서 묵시적 계약상태인 경우 기존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고 복비 의무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1년 계약 후(새로운 계약 X) 1년 3개월 거주한 상태에서
퇴거하겠다고 통지하면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고 복비 의무도 없나
요?
아니면 1년 계약해도 1년이 지나면 기본 2년이
계약기간이므로 법적으론 2년까진 사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계속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
요?
또한, 2년이 되기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복비는 누가 내는 것이 맞나요?
기존 세입자? 임대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계약 후 6개월만에 퇴실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네 맞습니다.
1년 계약 후 1년 3개월차에 퇴거통지를 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인 1년 6개월차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