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례가액은 기준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일컫습니다.
이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두 번째로 감정가액으로
추계하게 됩니다. 감정가액은
기준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해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양도,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정할 때만 쓰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시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 시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며,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로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실무에서는
보통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