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상기의 사례 중 2023년 05월 31일까지 신고할 기타소득은 2022년 06우러에 발생한
기타소득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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