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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기준인가요? 아님 올해 4월까지의 소득인가요?

올해 1월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5월에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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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2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은 1.1~12.31까지 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신고할 소득은 2022.1.1~2022.12.31 기간의 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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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내년도 5월에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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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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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기간은 작년 1년치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소득 귀속은 2022년 1월~12월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발생하게 되는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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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가지 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즉, 소득세는 1역년 단위(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가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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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1월 - 12월 소득을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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