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기준인가요? 아님 올해 4월까지의 소득인가요?
올해 1월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5월에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은 1.1~12.31까지 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신고할 소득은 2022.1.1~2022.12.31 기간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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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내년도 5월에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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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기간은 작년 1년치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소득 귀속은 2022년 1월~12월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발생하게 되는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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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가지 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즉, 소득세는 1역년 단위(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가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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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1월 - 12월 소득을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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