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가지 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즉, 소득세는 1역년 단위(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가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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