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택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회사 소유의 사택(아파트)에 입주한 직원이 이번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기존 살았던 기간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회사에 지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 사원임대주책운영 규정은 제9조 경비부담 : "건물의 관리,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관리비 등의
전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하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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