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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낙지125
한가한낙지12523.12.18

회사 사무실의 월세를 직원이 부담하는데 나중에 돌려받을수있나요?

회사가 이사를 가면서 출근 편도 한시간 40분 정도 거리로 늘어나게 되어

대표와 협의후 몇명은 공유 오피스를쓰고있습니다

삼개월동안 회사가 월세를 내줬는데 회사형편이 안좋아져서 직원 자부담하는 방식이 되었는데 퇴사시 공유 오피스 사용을 위해 자부담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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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월세 납부에 대한 합의서 내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하는게 타당합니다.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니 퇴사하기 전에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질문은 아닙니다.

    별도 민사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카테고리 질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회사에서 월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만약 구체적인 지원약정이 없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부분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 사항(직원의 월세 부담 등)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 쟁점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세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약정없이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차용증을 쓰거나 하지 않은 이상 회사 비용을 직원이 쓴 것을 나중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월세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