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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9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 증거자료를 내야 하는데

증거자료가 없을시에는 어케 내야하나요 반박하는 글을 써도 되나요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 걸시에 변호사를 사겠으나 증거자료가 없을시에는 변호사가 하라는데로 해야 하나요

현재 증거자료가 5장이 전부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저는 얼마에 돈거래 하자 말은 증거 자료가 경찰에 안내고없었어요 자소서를 써달라고 상대방에게 했는데 상대방이 사례 요구 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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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주장이라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구성하여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건마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있고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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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으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며, 반박글을 작성해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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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되 답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증거가없다면 최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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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제출한 내용에 따라 반박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 고소 사건 결과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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