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 하루만 해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하루 10만원정도 일급 생겼는데 이떄 고용보험은 금액, 일수 상관 없이 0.9% 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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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에서 0.9%를 근로자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