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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백로222
말끔한백로22222.09.28

퇴직금 선지급 사유에 해당 안될경우

대출 갚는데 쓰려고 하는데 퇴직금 선지급하면 안되나요? 하게되면 문제점은 있나요? 저의 법인이며 제가 대표입니다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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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르가ㅔ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의결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