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 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음란물사이트에서 썸네일이 여성이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이였는데 영상제목은 독서실에서 뭐 이런내용이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어려보이고 옷을 다벗고 있어서 교복은안입고 있었습니다 이영상도 아동 불법촬영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이되나요? 여성이 직접 찍은영상이 사이트에 올라온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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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영상에 일반인이 봐도 많이 어려보인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점에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