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고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사업자는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 휴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퇴사전, 퇴사 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