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는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업신고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