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악성민원이나 폭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협박 중 해당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등에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강제 퇴거 등 조치에 대하여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