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도롱이

채택률 높음

공무원과 교사에게 악성민원 폭언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최근에 악성민원으로 교사나 공무원이 자살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던데, 공무원과 교사에게 악성민원 폭언을 하면 어떤 법을 근거로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악성민원이나 폭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협박 중 해당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등에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강제 퇴거 등 조치에 대하여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