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민원처리법률은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정당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여론(철방통이다는 등)으로 인하여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른바 진상민원인의 민원을 거절하면, 해당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하여 징계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