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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EXW는 무슨용어인가요?

무역에관심이 많아서 무역용어를 보던중에 EXW라는 용어를 보았는데 무역에서 어디에 쓰는 용어인지 비슷한용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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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경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국제매매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형화하여 무역거래에 쓰여지는 조건들을 의미하며, EXW는 Incotemrs 조건 중 하나로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에 해당합니다.

    EXW는 Ex Works, 공장인도조건을 말하며, EXW은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나타내는 조건이자 매수인이 수입통관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최대의무를 나타내는 조건입니다.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합의된 시기에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둔 때 이전되며,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Incoterms외에 '밀크런 (Milk-Run) 방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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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인도(Ex Works: EXW)에서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 지정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예: 공장이나 창고 등)일 수도 있고, 영업구내가 아닐 수도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적재위험(loading risks)을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W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사용자을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는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의 내용으로도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술은 없다. 다만, EXW 규칙에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도 인도는 물품이 적재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일어나고, 그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또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이 수행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통관도 수행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제공의무가 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를 수령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인도시간과 인도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EXW 규칙은 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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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EXW는 인코텀즈의 용어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그중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으로 아래와 같으며, 매도인의 영업장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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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장인도조건(EXW, EX-Works)은 매수인 수입자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인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 수출자는 제품이 생산되는 현지 공장에서 매수인 수입자에게 바로 제품을 인도하고 제품만 제대로 가져가게 하면 되고, 수출통관의 책임도 없고, 따로 합의가 없었다면 제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도 없으며, 매수인 수입자가 수출입허가 등 수출에 관련된 서류들, 통관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매수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매도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EXW 조건의 물품 인도장소는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인 수출자의 창고, 공장, 작업장이며, 수출자 매도인의 입장에서 국내거래와 완전히 비슷한 EXW 조건은 운송과 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EXW 조건으로 진행 시 수출자가 자신의 창고에 물품을 적재해 놓으면 수입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포워딩, 운송인을 통해 트레일러를 매도인의 창고로 보내게 되고, ​실무적으로는 물품이 있는 창고 주인인 매도인이 하역설비 지게차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적재하는 것이 유리함에 불구하고 EXW 조건은 수출자 매도인의 최소 의무 전제하에 적재하는 것 또한 매수인의 의무이며, 통관은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통관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지만, EXW 조건은 수출자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수입자가 수입통관 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까지 직접 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2. 참고로 이와 반대되는 DDP(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 내의 수입통관비 등 물품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많은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확립된 인도장소, 인도바법, 운송, 보험, 수출입통관, 위험, 비용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한 것을 말합니다.

    2020버전으로 개정되었으며, 11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EXW는 Ex Works약어로서 공장인도조건입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구매자에게 넘겨주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이후부터의 발생되는 위험과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의 최소부담조건이며 반대로 구매자의 최대 부담 조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EXW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XW은 무역의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EXW, FOB, CIF, DDP 정도의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EXW는 그들 중 매도인의 가장 낮은 의무조건을 말합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는 수출자가 수출품을 수입자에게 현물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공장인도조건에서는 수출품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고,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EXW 는 인코텀즈2020의 11개 조건중의 하나로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규칙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전체 11개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데, 운송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DDP, DPU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W(Ex Works)조건은 인코텀즈 2020 조건 중 하나로 수출국의 공장인도조건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구매자에게 공장에서 인도하고 나면 모든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물품을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부터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수입자가 위험부담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조건이며 가격도 도착지 인도조건 대비 낮게 책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EXW는 정형거래무역조건인 인코텀즈 조건 중의 하나로서,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수입자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