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무급 휴직시 퇴직연금 부담금 어떻게 납입해줘야하나요?
직원분이 병가로 인해서 본인의 잔여 연차 +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매달 기준금액(급여지급액)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에는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평달보다 기준급여가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럼 퇴직연금 부담금도 이에 따라 낮게 책정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최소 보존해줘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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