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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친밀한진달래

억수로친밀한진달래

4대보험 가입 후에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된다고 하면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의 형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근로자의 요청에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만 된다면 월급에 대해서 계좌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이나 예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