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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친밀한진달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된다고 하면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의 형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근로자의 요청에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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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만 된다면 월급에 대해서 계좌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이나 예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