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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 재배당 사건종결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변론기일인데

갑자기 법원 이메일로

민사소송 사건

00월 00일 재배당으로 사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론기일 안했는데 사건 종결이라눈거예요????

근데 올해 재판부가 판사님이 바꼈어요

바뀐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 한번도 안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배당으로 해당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재배당받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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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배당으로 인해 기존 재판부에서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사정은 해당 법원 재판부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가 변경되는 재배당으로 인하여 기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이고, 아직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배당 이후 변론 기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