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기쁜개구리194
기쁜개구리19423.10.17

성인 자녀 교환학생 비용으로 자녀 통장에 5천만원 입금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해야할까요?

대학생인 성인 자녀 미국대학 교환학생 비용으로 자녀 통장에 5천만원 입금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해야할까요?

2025년에 5천만원 현금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관련 비용으로 자녀계좌에 보낸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되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교육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 교육비는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로 지급한 금액이 자녀의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자녀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 혐의로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해외에

    체재하고 학생으로서 학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는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자녀교육비에 전액 사용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