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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개구리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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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성인 자녀 교환학생 비용으로 자녀 통장에 5천만원 입금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해야할까요?

대학생인 성인 자녀 미국대학 교환학생 비용으로 자녀 통장에 5천만원 입금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해야할까요?

2025년에 5천만원 현금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관련 비용으로 자녀계좌에 보낸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되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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