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자녀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 혐의로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해외에
체재하고 학생으로서 학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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