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가 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혀 1시간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 추후 각종 정신질환과 트라우마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을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의 관리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관리업체가 관리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엘리베이터가 정상인지 관리해야 할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엘리베이터 자체의 결함인 경우 제조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을 일으킨 과실이 있는 관리 주체나 엘리베이터 결함을 일으킨 업체 등 원인관계를 따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관리주체 혹은 그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
다른 원인이 아니라 1시간 동안 갇힌 것이 전적인 원인으로 위 진단을 받은 것이 입증되어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