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엘리베이터 자체의 결함인 경우 제조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