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터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방법
며칠전 상가건물 엘리베이터를 타서 나가다가 패딩이 엘리베이터 봉 부서져있던 부분에 걸려서 찢어졌는데 건물주랑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 배상받고 싶은데 건물주랑 연락하는 방법이랑, 배상받기 위해선 소송밖에 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엘리베이터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