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재산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험적용 해줘야하나요?
저희는 교회입니다. 지역 주민을위해 저희 교회 의 사유지인 복도를 개방해놓고있는데요 그 복도를 지나가다 가운데 저희가 조성해둔 조경장식을 망가뜨렸어요.
남자분인데, 술을 드신 상태로 아내분과 딸이랑 대화를 하시며 뒤로 걸어들어오셨고, 뒤로 걸으시다가 저희 조경 장식을 밟고 넘어지셨어요. 그 와중에 장식이 깨졌구요.
그런데 아내분께서 이런데는 산재나 보험같은거 들어두지 않냐며 보험신청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남편분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면서 본인이 망가뜨린걸 물어줘야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내분은 여기가 사유지라는 증거가 있냐며 보험처리해달라고 막무가내시네요.
이럴 경우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사실상 출입을 막아두진 않았지만 사유지에 출입해서 저희 재산을 파손했는데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하다면 이장식물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동영상 자료가 다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뒤로 걷다 넘어진 모습이 CCTV영상에 다 찍혀있는데 영상이 첨부되지않아 사진으로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적용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