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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빌라 마당훼손 재물손괴로 신고할수있나요??

입주민 중 한사람이 단지내 나무도 훼손하고

매일 마당도 파서 거기에 텃밭을 만드는데요

이런경우 재물손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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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훼손하고 땅을 파헤치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빌라 단지 내부의 나무 등은 입주민들의 공유물건으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