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중 한사람이 단지내 나무도 훼손하고
매일 마당도 파서 거기에 텃밭을 만드는데요
이런경우 재물손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훼손하고 땅을 파헤치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빌라 단지 내부의 나무 등은 입주민들의 공유물건으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