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리폼제작을 맡겼는데 원래 제꺼가 아닌 다른게 왔어요
오래전에 구입한 명품가방을 요즘 유행하는 미니백으로 리폼의로해서 제작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방이 아닌전혀 다른재질로 제작되어왔습니다
맡기기전 가방을 사진찍어둬서 명백히 다른것임에 대한 증거가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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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한 증거를 첨부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고, 손해액에 대하여는 의뢰한 명품가방의 가액 및 계약금액, 위자료 상당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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