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에서 환매 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갑이 x토지를 을에게 돈 받고 팔면서
을에게 나중에 해당 x토지를 환매권 행사를 통해 내 소유로 되돌리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환매권 신청 후 신청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