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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10.19

부동산 민법에서 환매 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부동산 민법에서 환매 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갑이 x토지를 을에게 돈 받고 팔면서

을에게 나중에 해당 x토지를 환매권 행사를 통해 내 소유로 되돌리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환매권 신청 후 신청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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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환매는 내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약정된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매수인이 확정지어 가져가는 개념입니다.

    동일 의미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담보 저당권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매는 말그대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다시 해당 목적물을 매수할 권리를 특약으로 하여 부기등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순히 기간내 소유권을 돌리는게 아닌 의사표시와 환매대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고 기간연장은 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이다.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되며,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본다. 환매권은 일정기간 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최초의 대금계약의 비용을 제공하여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민§594①)

    환매가 이루어지면 목적물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해제의 경우의 원상복구와 동일). 이 경우 매수인의 수취과실과 매도인(환매권자)의 대금의 이자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간주되고(§590③), 또 매수인이 지급한 비용의 상환청구가 인정된다(§594).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의 규정(§590~§595)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통 매매의 예약의 규정(§564)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일정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는 경우를 환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