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토지반환거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의 만일 미래에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계속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장래이행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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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미납을 하고 있다거나 처음부터 어떠한 점유 권원 없이 점유하여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환에 대해서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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