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나오면 심폐소생술까 지해야하나요?
제가 운전하다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비상등을 키고 차를 세웠고요 그리고 119에 신고까지 했을 때 제가 만얄 CPR을 했다가 그 사람을 더욱 악화시켰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아니면 CPR을 안 했을 때 도 처벌울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R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CPR을 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