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후행 차량 운전자의 경우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거리였고, 굽은 지점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도로에 선행 차량에 치어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다만, 과속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행 차량 운준자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고, 자신이 충격한 보행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 후행차량에 의해 충분히 2차 충격으로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선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