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충격하여 부상시킨 사람을 사후조치 하지 않아 다른 차가 2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각각의 운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 극히 어두운 국도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굽은 지점에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상당한 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도로의 중앙에 그대로 두고 달아나고 뒤이어 진행하던 자동차가 부상자를 다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각각의 운전자들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후행 차량 운전자의 경우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거리였고, 굽은 지점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도로에 선행 차량에 치어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다만, 과속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행 차량 운준자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고, 자신이 충격한 보행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 후행차량에 의해 충분히 2차 충격으로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선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 구조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에 대한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차 사고 운전자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다면 사망에 대한 형사건 처벌 됩니다.
망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여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형사건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외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며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사망에 대한 기여도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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