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이상 양도세 중과세는 2024년 5월까지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중과세가 된다면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은 일반과세 6~45%에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