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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3.05.06

2주택자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5억짜리 아파트 1채 2억짜리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나요?? 3년동안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간이 오바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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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 주택 순서도 중요합니다. 즉, 최초 보유주택을 매수하고 1년경과 이후 신규주택 매수 , 매수일 기준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 적용됩니다. 만약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지 않거나,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2주택에 따른 양도세가 과세되면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얼마나올지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커지게 되면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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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이상 양도세 중과세는 2024년 5월까지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중과세가 된다면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은 일반과세 6~45%에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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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1년후 두번째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두번째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일반세율로 시세차익별 과세표준이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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