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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신발주문했는데 '통관절차진행중'이라고 뜨면 보통 몇일정도 소요되는지요?

해외직구로 신발은 주문했습니다. 사이트에서 배송 확인해보니 '통관절차진행중'이라고 뜨던데 이러면 보통 이과정에서 몇 일정도 소요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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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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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데, 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상이하거나, 물품에 이슈가 있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통관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신발의 경우 물품가격이 150불(미국발 200불)이하까지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보통 하루나 이틀 내로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을 배송 받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일이내 완료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목록통관 기준이며 물품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수입신고 물품인 경우에는 직접 혹은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해외직구 면세대상, 목록통관대상>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물품가격을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가격이하라면 그대로 두시면 금방 통관이 진행될 것이며, 200불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 쪽에 연락하시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매하여 특송화물로 국내로 반입되어 세관통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자가사용할 신발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가 초과할 경우에는 목록통관 먼세되지 않고 세관에 관세사를 통하여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택배회사로부터 신발을 배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으로 판매할 신발은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수입신고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물품은 세관통관절차가 없기 땨문에 가까운 곳은 하루 내지 이틀만에도 물건을 받으실 수 있지만, 현재로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관통관절차가 몆일 걸린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송업체나 관세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송상태확인 하셨을때 해당 사이트에서 "통관절차 진행 중"으로 보인다면 수입물품의 검사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일내로 수입신고수리되고 보세구역 반출 후 국내 배송 후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매 사이트를 통해서가 아닌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통관정보조회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구매하신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여 배송 및 통관대행을 처리합니다. 특송업체나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처리상황 및 통관일정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거나 수입금지 물품이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입검사 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2~3일 정도면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어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품검사대상에 선정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미 국내 반입이 되어 통관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2~3일내에 국내 배송절차까지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